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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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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2014.5.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동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제3조

제3조 <삭제 2012.6.2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문장은 별표 3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2014.5.29., 2018.11.1., 2019.10.31.> [제목개정 2018.11.1.]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1.〉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6,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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