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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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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 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 등이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도로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등이 직접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원인자 등 확인

제8조(원인자 등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 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등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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