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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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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8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중에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합동평가

제12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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