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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보건소·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산업, 후생 대책등 구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포상시기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1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15일(광복절)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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