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그 밖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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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그 밖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개정 2014.2.13., 2016.10.20., 2018.10.25> 2. 구 금고와 구비보조단체·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2014.2.13.>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또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4.2.13.> 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5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르되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6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감사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울산광역시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하는 감사공무원은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감사공무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장부,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