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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등

제2조(선정기준 등)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선정한다. 1.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2.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 3. 삭제 <2015.7.23.> 4.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제3조 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사업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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