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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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4. 구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자전거 운전자 및 같이 탄 사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는 기증받거나 구청장이 구입하여 관리한다. 2. 구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4.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 및 반납한다. 5. 공공자전거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2. 공공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