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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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13.10.1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1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노동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3.10.17>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방 고용 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정규직 노동자·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삭제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