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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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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④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9.2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5.9.24., 2016.12.22.> 2. 삭제 <2015.9.24.> 3. 삭제 <2015.9.24.> 4. 삭제 <2015.9.24.> 5. 삭제 <2015.9.24.>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9.24.]

제6조 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리인

제7조(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중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12.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 등"이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4.>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

제12조(조정)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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