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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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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사업 시행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구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도시경관을 기록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4.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조달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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