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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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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제2조(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①「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광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명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 3. 광양시 영양사협회장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6.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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