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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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광양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본인,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