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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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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구청장은 건강생활이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은 국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협의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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