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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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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창단의 구성

제2조(합창단의 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이하"구로문화재단"이라 한다) 상임이사가 된다.<개정 2007. 10. 5> ③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의 정원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0. 5>

제3조 단원의 자격

제3조(단원의 자격) ①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6.23, 2007. 10. 5> ②제1항 단원의 자격이 소멸된 자는 자격이 소멸된 해당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10. 5> 1.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있는 자중 지휘자 의견을 참고한다. 3.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0. 5>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단원의 해촉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단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제7조 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①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석한다. ②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행사에 참가한다.<개정 2007. 10. 5> ③합창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7. 10. 5>

제8조 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와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은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로문화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0.5>

제9조 합창단의 임원

제9조(합창단의 임원) ①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두되,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5.20, 2007. 10.5> ②임원의 선출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0. 5> ③임원의 자격상실 및 후임자 위촉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0. 5>

제10조 수탁기관

제10조(수탁기관) 합창단의 운영은 구로문화재단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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