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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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1. "이용자"란 함은 양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력장치"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3. "오염방지시설"이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 등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 등에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의 설비를 말한다. 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2019.11.14.>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 삭제 <2015.11.12.>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구역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제8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9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2., 2017.8.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1.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2., 2017.8.3.>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