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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장난감 대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설치 및 폐쇄

제3조(설치 및 폐쇄)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설치 및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되는 장난감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하 “위탁운영자”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5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내용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취소 등

제9조(위탁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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