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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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개보수지원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