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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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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의 압축 및 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로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58-1번지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원순환센터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구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자원순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생활폐기물의 압축ㆍ적환 2. 음식물폐기물의 적환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ㆍ임시보관ㆍ판매 4. 대형생활폐기물 적환ㆍ임시보관ㆍ판매 5. 반입 및 반출 폐기물의 계근 6. 도로청소에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 및 운전자 대기 7. 구로구청 공용차량 정비 및 세차(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포함) 8.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및 오ㆍ폐수의 처리 9. 관계기관 또는 구로구 주민에 대한 자원순환 과정 홍보 10. 그 밖의 자원순환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시설물을 제5조의 기능에 따른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험이 있는 타인에게 자원순환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ㆍ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 회계사, 폐기물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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