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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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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춘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9>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3.>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3.>

제4조 부과대상기준 등

제4조(부과대상기준 등) 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9, 2016.11.3.> 1.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2·8·9>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4.11.25.>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12·8·9> 4. 급수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신설 2012·8·9> ② 제1항에 따른

제5조 세부기준

제5조(세부기준) ① 삭제 <2016.11.3.> ②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9, 2016.11.3.>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 <개정 2016.11.3.>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 <개정 2014.11.25., 2016.11.3., 2016.12.30.>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다만,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개정 2014.11.25., 2016.11.3.>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개정 2014.11.25.,

제6조 부과ㆍ징수

제6조(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 및 원인자부담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 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8·9, 2016.11.3.> ③ 삭제 <2016.11.3.> ④ 삭제 <2016.11.3.>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1.25.> ⑥ 삭제 <2014.11.25.> [제목개정 2016.11.3.]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3.>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1.25.>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2·8·9>

제9조 정산

제9조(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 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2016.11.3.> ③ 삭제 <2016.11.3.> [제목개정 2016.11.3.]

제10조 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8·9>

제11조 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14.11.25., 2016.11.3.>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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