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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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및「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5.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장”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 소관부서 및 노동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는 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 6. 청소년 및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8. 청소년 사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용 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춘천시 청소년 관련 학교에 소속된 사람 4. 춘천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