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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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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 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 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김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김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 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김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 여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4>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 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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