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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19-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 어린이놀이터 협의회

제4조(어린이놀이터 협의회)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어린이놀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 2.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놀이터 관련 주민 교육 방안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 및 놀이활동가 육성ㆍ활용 방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보호 및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 관련 학교 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및 포상

제7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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