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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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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삭제 <2019.11.11. 조 2509>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6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8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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