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6. 10. 12>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6. 10. 12>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등) ①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3.>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개정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