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9-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자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주택 개조사업 지원) 군수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민 편의시설 개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주택 공급지원) 군수는 군이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