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유성구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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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5.>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1.15.>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11.15.>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전문개정 2019.11.15.>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1.1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9.1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1.1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15.>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