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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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을 말한다. 2. “군립병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 군립병원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의 관할구역에 두되,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군민의 지속적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립병원의 관리 운영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사업 3. 지역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의 선정 및 운영 관련 사업 4.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대행사업 <개정 2023.06.12.> 2. 국가, 도 또는 군의 위탁사업. 다만, 해당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때에 한정한다. 3.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의 사무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의료복지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구분)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그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의 조성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기금 가. 국가 및 도ㆍ군의 출연금 나. 자발적 기부금 및 후원금 다. 재단의 사업 수익금 라.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기금 가. 국가, 도 또는 군의 출연금 나. 특정사업 목적의 자발적 기부금 다. 기금의 이자 수입금 라.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기금: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운용기금: 다음 각 목의 비용에 충당한다. 가. 재단의 운영비 나. 재단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제9조(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군립병원 지원 업무 담당 주사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가. 예산 나. 보건의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