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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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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2019.11.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5.> ② 협의회는 정관 및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불합리한 정관에 대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삭제 <2019.10.15.> 2. 삭제 <2019.10.15.> 3. 삭제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과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장 1명 <신설 2019.10.15.> ②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및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9.10.15.>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사무장은 회의록, 자산관리 및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15.> ⑤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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