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19-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음성군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청취

제7조(의견의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및 수도시설의 운영방안 등 중요한 자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