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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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로서 시설이용이 곤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의무 등)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을“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를 지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보조요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조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8조(강사)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강사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③ 유료강사는 주당 1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사용료 등 통합관리) ① 헬스장 운영 등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수납 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사용신청 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1. 공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읍면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른 환불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환불 나. 개강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0조(수강료 징수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또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2. 그 밖에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1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수강료 사용원칙)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 프로그램 운영자재 구입비 3.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관련 비용 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6.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아래 서식에 따르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