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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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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6> <개정 2018.10.3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함안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함안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 2018.10.3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 2018.10.31.>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 2018.10.3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0.31.>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8.10.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10.31.>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0.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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