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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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공간과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유경험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설치 등) 군수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인력) ①공립 작은도서관에는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상을 둘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10시간 운영. 단,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공휴일 3. 제2호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