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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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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우리지역”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 5. “이외지역”이란 시 지역과 연접된 지역(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7. “지역농산물”이란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푸드통합지원센터(「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말하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광주ㆍ성남ㆍ하남사무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라.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지역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농수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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