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9-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 지도ㆍ검사

제9조(지도ㆍ검사)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