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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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법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9.11.18.) 2.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분묘”라 함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8.) 4. “평분묘”라 함은 시신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개정 2019.11.18.) 5.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군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6. "공설묘지"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안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9.4.8.)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 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릉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한 경우 장묘문화개선 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간기능수행, 각종세미나, 공청회 등의 주도,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묘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 시설의 설치, 화장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8.)
제8조(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법 제15조 [별표 2],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개정 2019.4.8.)(개정 2019.11.18.) 1.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차량의 소통 등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미관상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경우 2. 설치장소가 마을과 마을 등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서로 통하는 도로 등이 없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지 않는 경우 3. 삭제(개정 2019.11.18.)
제9조(사설묘지 등의 시설물 설치기준) ①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영 제15조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9.11.18.) ②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19.11.18.) ③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영 제21조제1항 [별표 4]를 따른다.(신설 2019.11.18.)
제10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5.12.28.)(개정 2019.11.18.)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회 30년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11.18.)
제11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2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8.) 1.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2. 무안군이 지정한 관광자원(지) 주변지역
제12조(불법묘지 등의 단속) 군수는 허가(신고)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묘지(납골시설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