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비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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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비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도로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8.)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과장 2. 전기 통신공사 유관과장 3. 한국 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경찰서 경비과장 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4,7,10)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체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도로업무 주관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