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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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