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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19-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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