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이하 “공공급식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 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급식영역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여성·정신질환자 요양·노숙인 시설 등 2.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3.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4.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 질적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4.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방법 5.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6. 공공급식기관 등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계획의 시행

제7조 (지원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연계하고, 공공급식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급식 지원 및 급식재료 지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③ 제2항의 경우에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급식재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

제9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9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공급식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에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표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 및 가공품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에 공공급식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기관 등의 노력

제10조 (공공급식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급식 등은 무안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