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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9-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장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19.11.15.)

제3조 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993.12.30, 1997.12.31)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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