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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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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28, 2007.9.6>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8, 2005.06.23, 2007.9.6> <단서삭제 2007.9.6>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개정 2007.9.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03.8.28, 2007.9.6>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8.28>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8.28> ③위원은 소속 간부공무원이나 조례 제2조의 각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09.30, 2003.08.28, 2015.12.31, 2019.11.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7.9.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08.28>

제7조 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내용 공개 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5.06.23, 2007.9.6>>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9.6>

제12조 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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