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19-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등) ①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김천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관장은 문화홍보실장이 겸임하며, 위탁할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8, 2019.11.14> ③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빗내농악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연구과정, 전문과정으로 하고, 그 기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수강생의 수업은 과목별 주 2일, 1일 2시간으로 하되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전수교육) 전수활동은 시장이 주관하고, 전수교육은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며 교육 조교, 전수장학생 등이 이를 실시한다.
제5조(수강생 모집) ①수강생은 빗내농악을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 및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다. ②수강생 모집인원은 과정별로 50명이내로 한다. ③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 시장은 수강생으로부터 별표1에 규정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위촉한다. 1. 국악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2. 최근 3년이내 농악관련 전국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여 3위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빗내농악이나 공인 국악 교육기관에서 전임 및 상임강사 등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빗내농악 전수장학생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빗내농악 보존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교육강사는 교육계획의 수립부터 진행 및 교안 작성의 통일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 ①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빗내농악전승보급 목적이 아닌 자가 전수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단체교육 및 시설사용 신청자는 신청시 숙박 및 취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빗내농악 전승보전을 위한 교육·공개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수관 자체의 사정으로 수강이나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수강일·사용일 3일 이전에 수강 또는 사용의사를 철회한 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전수관에는 전수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수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전수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결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수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결정 사항은 시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1.8, 2019.11.14> ③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련 공무원 1인, 빗내농악보존회에서 2인, 기타 문화예술 또는 빗내농악에 조예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4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빗내농악 전수관 선임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