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9-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주민자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시행

제4조의2(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시행)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박람회·토론회 등의 개최 및 참가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관련 사업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 11. 15]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