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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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1.04.>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이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제6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8.01.04.>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2018.01.0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1.04.>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01.04.> ②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8.01.04.>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01.04.>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⑦ 삭제<2018.01.04.>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1.04.] <개정 2019. 11. 18.>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8.01.04.>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