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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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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8.>

제2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제2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 18.>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여성복지정책·인사업무담당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평가와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개정 2019. 11. 18.>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제8조(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결과에 대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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