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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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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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