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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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지원업무 및 제8조의 교육·훈련을 봉화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