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9.11.11.>
계룡시 · 공포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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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9.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1.1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4.11.10.>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1.10.>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개정 2014.11.10.>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4.11.1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3조에 따른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1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9.11.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9.1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개정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