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등학생·대학생 등의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08.>
제천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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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등학생·대학생 등의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활동이란 고등학생·대학생 등이 학업을 위하여 방학동안에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08.>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문 개정 2019.11.08.]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근로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8.> ②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 시장은 해당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근로활동 대상자로 선발한다.<개정 2019.11.08.>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