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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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특작부문 : 원예·특작분야에서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농촌복지부문 : 여성 농업인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정도
제3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서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