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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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중앙로 2(삼도이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9.10.10.]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연장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신청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의 또는 상영등급분류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제4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도ㆍ시 단위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10.10.>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순서에 따라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사용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 공연ㆍ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ㆍ전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ㆍ전시를 신청한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 5. 개인 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제6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2.>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할 때 3. 삭제<2016.6.22.>
제7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때
제8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 중단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사용 3일 전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②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시간 또는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6.6.22.]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19.11.20.>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나.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다.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 라.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마.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다만, 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가 후원ㆍ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나.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제8조에 따라 공연장 사용의 중단 또는 변경할 것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